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월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해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의원이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지역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라던지 충분히 객관적인 여론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거창 구치소 신축 공사를 위해 20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는 일단 종결지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며 “거창군과 군의회에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하에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7일,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래대로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거창군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이 발언 직후 법무부는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박 장관은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라고 전달했다’며 사실상 이전 발언을 번복함에 따라 교도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민 합의 과정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