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상이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법무부 시설담당관,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최민식 법조타운 추진위원장, 김홍섭 범대위 비상대책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날 협상은 경남도의 적극적인 권유로 성사된 것으로,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인모 군수는 최근 제시된 공론화 위원회 운영 체제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위치 추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거창군민들이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홍희 군의회 의장은 법무부가 현 위치 추진 주장을 철저히 고수해 오다 공론화로 갑자기 선회한 이유를 법무부 관계자와 거창군수에게 따져 묻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가 아니면 비법정투표를 통해서 주민 의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민식 원안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원안 추진을 강조하며,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법정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공론화 기구 설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범대위 김홍섭 비상대책위원은 공론화 기구설치에 동의하면서 공론화 기구 구성 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와 외부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창교도소 관련 다양한 자료와 그동안 진행과정을 군민들에게 설명해서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시설담당관은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현 위치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협상은 오는 11월 23일 두 번째 갖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