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관련 형사소송 ‘양동인 전 거창군수 벌금 500만원’
 ‘전 체육시설사업소장 벌금 300만원’, ‘담당계장 3명 각 50만원’선고
‣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물명도소송(민사) 거창군 패소
‣ 거창국민체육센터 위․수탁취소사건(행정소송) 거창군 패소

 

지난 2017년 2월 양동인 전 군수 재임시 거창군이 당시 거창국민체육센터를 3년간 위수탁협약을 맺고 운영중인 거창스포츠클럽(이하 거창클럽)운영진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창군이 강제집행으로 운영권을 빼앗은 사건과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거창군이 잇따라 패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운영권을 빼앗긴 전 운영자가 거창군을 상대로 거창국민체육센터 강제집행 관련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11월 21일 선고공판을 통해 양동인 전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전 체육시설사업소장 벌금 3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 담당계장 3명에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선고공판에서 담당판사는 “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창군이 2017년 7월 27일 제소한 거창클럽 건물명도소송과,  2018년 10월 31일 거창국민체육센터 위․수탁협약취소사건인 행정소송도 패소해  도를 넘는 ‘행정의 갑질’만 부각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특히, 행정소송 판결문에 거창군이 제기한 대부분의 위수탁협약해지 사유가 불공정하고 위법하다고 적시한 반면, 오히려 거창클럽은 거창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경상남도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며 거창클럽의 손을 들어 줬다 .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거창군은 그동안 소송비용만 1억5천여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서 까지 패한 거창군이 거창클럽에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도 수억원에 달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거창클럽 김진옥 회장은 “그동안 긴 법적 싸움으로 지쳐 진짜 거창클럽이 해야 할 스포츠영재발굴, 스포츠저변확대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거창클럽 임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판결문으로 보상받은 만큼 이제 정정당당히 스포츠영재를 키우고 싶다”며,  “거창군수가 바뀐 현재 더 이상 법적싸움은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소 찬반문제로 분열돼 있는 시국에 거창군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하고 더 이상 고향 거창에 분열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