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거창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같은당 군수후보 경선 경쟁자가 '구 군수가 경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직시 거창군 일부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남도의 거창군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은 경남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예산 배정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과도하게 지원했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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