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1월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액인 지방세 13억원, 지방세외수입 22억, 총 35억 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직장급여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징수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