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냐', '현 위치냐'를 놓고 갈등중인 거창법조타운 해법을 찾기 위한 5자 협의체가 12월 5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5자 협의체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건축2팀장, 찬반 측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조타운 이전과 현 위치 추진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가부를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자 협의체는 조만간 공동 방문단을 구성해 법무부를 방문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거창군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자 협의체는 법무부가 법조타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방법도 협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찬반, 중립 등 15명으로 우선 구성하는 방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중립적인 감독, 조정 기능 수행, 주민참여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거창군에 권고하고 경남도, 거창군, 법무부가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법무부가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