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2월 20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구인모 거창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역 언론인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선거 직전 ‘구인모 후보가 대동리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체 대표 B 씨를 만나 밀담을 가졌으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등 구인모 군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기사화 했으며,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 측은 해당 보도가 억측이라며 A 씨를 고발했다.

 

법원은 A 씨가 구인모 거창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직영 10월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