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군민들의 음주운전 근절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창군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군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총 11명.

 

이들 교통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음주운전사고가 7명(6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저녁 식사 시간대(19시~22시) 6건(55%) 발생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식당, 유흥가 등 음주운전 출발지 주변에서 중점 예방순찰하고, 음주운전자 발견시에는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횟수 및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였지만,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거창경찰서는 군민들에게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하고,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변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거창지역의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은 특성이 있지만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