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이 12월 3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조면 사병리 자신의 땅에 개설된 농로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지주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개.보수를 했다며, 농어촌공사의 공개사과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 농로를 주로 이용하는 B 모 씨의 축사에 드나드는 벌크차와 사료용 곤포짚, 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수로에 빠지지 않게 기존 농로 바닥을 1미터나 깎아 낮추고, 농로가에 구조물을 만들어 배수로와 우수 망을 설치한 후 포장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사는 누가 봐도 B씨의 축사를 위한 공사로, B 씨의 일방적인 요구로 공사를 한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지고 관련자와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식 사과문을 언론방송에 게재하고 농로의 원상복구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기존 농로 포장은 20년 이상 됐고, 20미터 구간만 깨어 재포장한 공사”라며 “신규로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라면 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증축 없는 개・보수는 지주동의없이도 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사는 농기계의 대형화로 인해 수로 구조물이 농기계에 부딪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한데다, 여러 농민들이 함께 개선을 요구해 수로의 보수 개념으로 한 합법적인 공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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