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에 앞서, 대형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관내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에 과적운행 근절을 계도하고,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적차량 1대(축중11톤 기준)가 통행함으로 생기는 도로파손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도로파손과 같은 수준이다.


 전정규 건설과장은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차량운전자, 화물운송업체, 화주들이 과적행위의 위험성을 알고 스스로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