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지원장 장찬수)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합천군수 출마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류순철(59) 전 경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를 도운 합천군청 공무원 강모(58)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류 전 도의원은 지난해 1월 합천군수에 출마키 위해 당시 공무원 강 씨가 합천군 봉산면민 16명을 모은 식사자리에 가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지역 주민·주부민방위기동대원·산악회 등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또, 당시 현직 공무원이던 강 씨는 봉산면민 식사모임에서 소고기, 술 등 7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수차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 과열분위기를 막으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여러 차례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류 전 도의원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모은 전·현직 합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산악회 회장, 총무 등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80만원∼1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