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실태조사서 10건 지적
- 시민단체, ‘감사청구나 사법기관에 고발 방침’ 밝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승강기 전문대학이라는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이 교육부의 실태조사결과 불법과  비리로 10건이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학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 대학의 학교법인과 학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총장의 교비 회계 사적 사용, 교원임용 업무 부당, 시설공사 계약 부당 등으로, 이같은 건수로 인해 3건의 중징계와 6건의 경징계 처분, 13건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 총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승강기 관련한 재단법인에 설립비용과 대여금으로 3억여 원을 지출했고, 대학은 같은 재단법인에 2,000만 원의 출자와 출장비와 업무협의 비용으로 예산 180여 만 원을 지출했다.


또, 전문공사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다섯 건의 공사를 총장이 실 소유주라고 알려진 B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일괄 입찰 대상인 세 건의 공사는 분할 발주해 같은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교수를 뽑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학사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고, 두 개의 외국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 순위자인 지원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대학 관계자는 “실무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것”이라며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신입생 모집 등으로 너무 바빠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사실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베일에 싸여있던 승강기대학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 청구나 검찰 고발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 진행과정과 지적된 비리, 조치 지시, 조치결과를 살펴본다.


교육부 실태조사


교육부는 지난 2018년 6월 11일~15일 까지 네 명의 조사인원을 파견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특히, 학교법인과 승강기대학에서 총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B 재단법인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말 학교법인에 통보했고, 지난 2월 8일 까지 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지적 1. 학교법인 재산 관리 부당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B 재단법인 설립비용으로 5,476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법인은 예산 2억8,000만 원을 B 재단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B 재단법인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과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학법인이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재단법인에 대여한 2억8,000만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지적 2.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계약 부당 및 계약금 미환수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건물)의 추가확보와 관련해 매입 가격의 적정성이나 매입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16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사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구매 예정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매수(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물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15억 원을 우선 지급, 잔금 4억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임대보증금 1억은 승계) 이후 학교법인은 예산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잔금 4억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도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 요청을 했으나 15억 원 중 1억 원 만을 회수하고 1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매도자는 총장 A 씨와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한 명에 대한 경고 처분과 미회수한 14억 원을 회수해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적 3.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또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2억 4,000여 만 원을 ‘회계실태조사처분 이행을 위한 보전금 및 법정부담금 전출금’으로 사용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임차가 종료되면 전액 충당해야 하고, 만약 임대보증금의 임의처분 시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는 위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두 명에게 경고 처분하고 임대보증금을 확보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통보했다.

 


지적 4. 이사회 학칙 개정 관여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학칙 개정을 총 10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승강기대학 학칙에는 학칙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을 게시・공고하고 사전예고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 정원 조정, 휴학 사유 추가, 입학정원 변경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두 명에게 경고 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지적 5.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승강기대학은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수익금 2,000만 원을 B 재단법인 출자를 목적으로 학교법인으로 전출했다.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기업의 수익은 산학협력단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출 항목 또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 명에 대해 중징계를, 다른 한 명에 대해 경징계를, 또 다른 한 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학교기업 수익금 2,000만 원을 법인 회계에서 학교기업 회계로 돌려받으라고 요구했다.

 


지적 6.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 사용


대학은 총장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총장에 임명되었지만,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총장 A 씨가 B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를 겸직하고 있지만 임용권자인 대학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또, 학교법인은 총장의 B 재단법인 출장이나 업무협의 비용 2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한 명에게 중징계, 다른 한 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고, 비용 200여 만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지적 7. 교원임용 업무 부당


교육부는 승강기대학이 초빙교수와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승강기대학은 ‘2018학년도 한국승강기대학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계획’을 통해 초빙분야를 승강기 설계, 설치 등의 초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한정했음에도, 학사학위가 없고 산업체 경력도 없는 지원자를 ‘적합’으로 판정했다.


또, 승강기 관련 이론 및 실습 강의가 가능한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도 두 개 외국어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2 순위자인 지원자를 채용했다.


이에, 교육부는 네 명에 대한 경징계, 한 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8. 특성화 사업비 집행 부당


교육부는 승강기대학이 특성화 사업비 1억1,000만 원을 목적에 맞지 않는 승강기 실습 뱅크 구축(제2 공학관 증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축을 실시하며 승강기대학은 거창군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네 명에 대해 경고를,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고 시정 요구했다.

 


지적 9. 시설공사 계약 부당


교육부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사계약의 문제도 지적됐다.
승강기대학은 전문공사로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총 5건의 공사를, 총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C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일괄 입찰 대상인 3건의 공사를 분할 발주해 C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B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총 6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C 업체에게 두 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계약한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지적사항을 종합해보면 승강기대학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를 해야 하거나 전문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또,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모두 법률을 위반해 총장이 소유한 C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에 한 명에게 중징계를, 두 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10.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승강기대학은 총장이 대표로 있는 B 재단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목적으로 한 업체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지정기부받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해당 금액은 B 재단법인으로 이체됐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나 법인을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한 명에 대한 경고 처분과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된 500만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수정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징계 3건은 모두 총장...그러나 정직 1개월에 그쳐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징계위원회에는 법인 이사와 학교 교원,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전 거창군청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3건의 당사자인 총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 사용’, ‘시설공사 계약 부당’에 대한 징계다.


특히,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법인에 ‘시정요구 미 이행시 일부 이사에 대한 선임 취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1차 통보 기한인 2월 8일까지 학교법인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사 선임 취소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한국승강기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 요구안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했다”며 “이사 선임 취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은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위반했다면 고발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업무 처리상의 문제라 (교육부도)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실태조사라고 와서 아주 미미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밝혀놓았는데, 업무처리상 미스로 담당자들도 잘 몰라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거창군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승강기대학교에 실태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거창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된 규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김태경,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 결과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자’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예산 2억 원은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실습동 건립, 교내 노후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다.


아직까지 승강기대학 측에서 예산 교부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측에 거창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의문이다.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인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사립 전환 이후 거창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승강기대학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행될 때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하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조치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