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채널경남 류영수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2월 14일 오전 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이유에서 류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류 씨는 류 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채널경남일보 2018년 9월 17일자 1면에 '경찰에 선거사범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으로 2016년 6월 함양군수, 함양군의회의장, 함양군의회 모 군의원 등 4명에 대해 모 신고인이 경남경찰청 소속 모 경위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제보, 수사를 하려하자 당시 경남경찰청장이 '윗 선의 부탁이니 덮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어, 류 씨는 당시 경남경찰청장의 이같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제에 해당된다며 2차례에 걸쳐 경찰청장께 진정서를 제출, 진상을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기사를 통해 밝혔었다.


이에, 류 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수사한 결과 류 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돼 지난해 11월 1일 구속됐으며, 최근 검찰로 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