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모 농협 현직 조합장이 결격 사유로 조합원을 탈퇴시킨 이들에게 영농자재권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A씨 명의로 2월 18일 거창군선관위에 조사의뢰서가 접수된데 이어, 20일 검찰에 고소장까지 접수돼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군선관위에 따르면 거창 모 농협에서 2018년도에 자격미달로 탈퇴시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의뢰서에 따르면 "OO농협에서 지난 1월, 2018년도에 조합원 자격미달로 탈퇴된 356명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총 8,900여 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탈퇴된 조합원 중에는 일부 선거인의 가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돼 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 조합장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및 3자 기부행위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에 조사의뢰 및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조합장은 “조합 규정에 따라 매년 조합원 자격 실사를 통해 결격 조합원은 탈퇴시키고 있는데 예년에는 10명 내외이던 탈퇴자가 지난해는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결격조합원이 다수 지적돼 356명이나 탈퇴케 됐다"며,“영농자재교환권은 올해 1월에 지급했지만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절차가 지난해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합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영농자재교환권은 조합장 명의가 아닌 마을 단위별 영농회장 명의로 지급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같은 년말 정리된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교환권 제공은 올해 특별히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03년 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온 일종의 관례"라고 밝히고 있는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