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협이 지난 년말 조합원 자격상실로 탈퇴된 356명의 옛 조합원들에게 지난 1월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 농자재 환원의 적법성 여부를 전문 행정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거창농협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임원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돼 있는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에 대한 적법여부를 위해 석종근 행정사(석종근 행정사사무소 대표)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석종근 행정사는 그동안의 거창농협 영농자재 환원사업 전반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정상 업무 수행’이라고 결론짓고 2월 28일 거창농협 임원 12명이 서명한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거창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명서에 따르면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적법성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사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서 제외 됨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전국농협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거창농협도 2003년부터 실시해 온 지속 사업으로서 적법하다고 소명했다.
또, 영농자재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의 구체적 내용, 영농자재 지원 내역의 평가 등에 대한 소명을 나열하고, 지급대상 조합원 자격 기준(전년도 11월 30일)과 지원사업 예산 집행일( 당년도 1월)이 명시된 내부 공문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조합원실태조사에서 조합원자격 결격사유로 인해 조합원 탈퇴 조치 된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제144조에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에 따른 배당사무나 경제사업에 따른 농자재 지원 사무 등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반영되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적법여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당해년도 6월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도 그 다음해의 배당에서 6개월분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바, 경제·교육 사업으로서의 농자재 지원사업도 ‘지급대상의 조합원 자격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일(매년 11월 30일)도 2015년 전 조합원 재임 시 결정돼 2016년부터 계속되어 온 지속 사업으로 조합원 자격 기준일인 매년 11월 30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
따라서 11월 30일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사업집행이라고 자문했다.
한편, 거창농협은 ‘거창농협 영농자재 지원의 환원사업’ 관련 논란이 거창농업협동조합 법인에 관한 내용이므로 임원의 연서로 사업집행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향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