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시되는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오해석 후보가 후보결격사유 '경업'에 해당돼 3월 8일 거창군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판정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이들의 후보자격여부를 확인키 위해 해당 조합에 확인을 의뢰하고, 해당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심사 후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거창사과원협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오해석 후보의 후보자격을 심사한 결과 오 후보가 '(주)품광'의 태양광발전사업 대표이사 직으로 법원 등기부상 등록돼 있어 '경업(競業)'에 해당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에 통보했었다.
이에, 거창군선관위는 오 후보에게도 소명서를 제출받아 3월 8일 오전 11시 위원회를 개최, 장찬수 위원장(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주재로 총 9명의 거창군선관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사과원협 이사회의 후보결격 결정 사유와 오 후보의 소명서 검토에 이어, 오 후보를 참석시켜 현장에서 소명을 들은 후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짓고 후보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창사과원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윤수현 현 조합장이 단독후보로 결정돼 무투표 당선이 확실해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