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진행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매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338호이며, 그 중 완료 14호, 진행중 251호, 폐업예정 8호로 아직도 관망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미진행 농가가 65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위반유형과 애로사항 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안내문 배포, 문자발송 등 적법화 미추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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