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거창 모 농협 조합장 당선자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식사 및 주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월 19일 검찰에 고발돼 후유증이 예상된다.
고발인 B씨에 따르면 거창 모 농협 조합장선거 당선자 A씨는 지난해 11월 7일경 조합원과 지역주민 10명, 같은 해 11월 8일경 해당 농협 직원(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해당) 11명에게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시가 불상·현금 50만 원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월 28일 부터는 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전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선거운동기간 전일인 2019년 2월 27일 까지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19년 3월 1일(1개소), 3월13일(2개소)까지 게시했다는 것.
고발인 B씨는 “돈 선거, 혼탁선거를 근절하고 조합원들 간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조합장선거가 지역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거 환경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 범죄사실 중 현금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식사 및 주류, 현금 제공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실명까지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만약 이 사실이 허위이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방법(현수막 게시 등)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