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농식품 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통상 운용사라 함)이 되도록 허용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미는 농식품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 경험을 활용한 투자 조합의 외연확대를 통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표적 정책 펀드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식품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1곳만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어 농식품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전문 기관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