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3일 근무시간외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 때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근무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K모(52)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무너진 창고 지붕 스레트를 제 때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가조면사무소를 찾아가 시간외 근무중이던 공무원을 20여분간 무차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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