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 '너무 높아 수용못한다' 재감정 요구
연극제 집행위 : '재감정 없다' 계약조건 이행 요구


거창군이 지난해 12월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로 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키로 하고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양측의 평가금액 차이가 너무 커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이 4월 2일 군의회 주례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등을 집어본다.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 사용과 관련, 상표권 권리자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소송을 벌이는 등 이해충돌로 연극제가 수년째 파행으로 흘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 상표권을 매입키로 지난해 12월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핵심내용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가격을 거창군과 집행위에서 선임한 감정평가팀이 각각 산정, 양측의 평균값을 매매금액으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1차 감정이 끝났지만 양측 감정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알려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군은 양측의 평가금액을 공개치 않고 있다.


정확한 평가금액이 공개될 경우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단, 양측의 감정가격 차이가 너무 커다고만 밝히고 있다.


군이 4월 2일 군의회 주례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집행위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2월 7일 감정가를 확인했다.


거창군은 집행위 측의 감정평가보고서 중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던 연도도 평가에 포함돼 있고, 경제 파급효과도 수치가 맞지 않으며, 관람객 수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양측의 감정 평가 가격이 너무 커 상식범위를 넘었고.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10%를 초과할 경우 재평가를 의무화 한 토지보상법이 그 사례"라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감정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감정평가단을 다시 구성해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계약을 해지할 생각은 없다’며 재감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군의 재감정 요구를 통보받은 집행위는 지난 3월 5일, 거창군에 재감정 할 뜻이 없다고 통보하고,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군은 감정평가금액의 큰 차이에도 왜 '계약을 해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을까?


이는 군이 계약체결시 허술한 내용을 명기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거창군과 집행위의 계약서에는 ‘감정가 결정위원회 개최 전에는 상대방 평가팀 선임 비용의 20배 배상하고 해약 가능하다’. 만약 감정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약할 경우 상대의 감정가를 배상하고 해약한다'고 돼 있다.


현재 양 기관이 선임한 감정평가팀의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2일 주례회의에서 한 군의원이 ‘5,50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면 거창군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감정평가팀 배상액만 10억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이 비상식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양측이 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성실히 협의에 임하자는 의미에서 20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재감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군은 감정가를 확인한 뒤 ‘부당한 부분이 많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재감정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마찰로 올해 연극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축제에 참여할 극단을 섭외하는데, 아직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거창군도 올해 연극제 개최 관련 예산도 현재까지 편성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모 의원은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배상 책임이 두 배인데, 20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배라면 조건에 안맞을 경우 쉽게 해약할 수도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며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결국 법적인 분쟁만 남은 상황인 것 같다. 올해 연극제를 개최 못하더라도 1회성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의원은 “군의회에 계약서에 대한 안건이 나왔을 당시 배상에 대한 문제와, 굳이 상표권 매입을 해야 하는지 등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서를 만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공짜표, 미지급금, 거창군의 예산 지원 등을 참고해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평가금액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거창군의 평가금액은 5억원 안팎일거고, 집행위의 평가금액은 20억원 이상일 거라고.


'연극제'라는 문화상품을 경제가치로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향후 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이로 원만한 해결보다는 법정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거창군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육성발전시켜온 거창국제연극제가 결국에는 군의 허술한 계약으로 인해  비싼 가격에 연극제 상표를 사게 되지는 않을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