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지의 불법이용, 불법전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월 8일~5월 7일 까지 30일간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거창군 전역이며, 농업축산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군 점검반의 순회점검과 읍․면 수시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농지불법전용,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농지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농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