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협이 지난 년말 탈퇴된 조합원에 대해 올해 초 지급한 영농자재교환권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농협은 2018년 11월 말 께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356명에 대해 년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결정해 탈퇴 처리하고, 지난 1월 탈퇴된 전 조합원들에게도 현 조합원들과 같이 1인당 25만원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했었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교환권 지급과 관련, 지난 3. 1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에, 거창농협은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기준은 당해 년도 11월 30일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년도에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는 2003년 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탈퇴조합원 356명의 경우 당해 년도 11월 30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산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련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주장은 맞지않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거창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거창농협에서 매년 조합원(탈퇴조합원 포함)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하고 있고, 농협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점, 조합명의로 지급된 점 등 여러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합장 후보가)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했다"고 4월 11일 거창농협에 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