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4월 한달 동안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관찰기간 연장이 각각 인용되었고, 무면허운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된 K씨(36)의 경우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 불응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15일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기간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2월 21일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K군(20)은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받지 않고 주거지 이탈 후 소재를 숨겨 지난해 11월 28일 지명수배 됐으나 보호관찰기간 만료일이 임박할 때까지 검거되지 않아 지난 4월 19일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신청해 4월 22일 인용 결정됨으로써 보호관찰기간이 2020년 4월 23일 까지 1년 연장됐다.
이 외에도 무면허운전하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된 G씨(55)와 주거이전 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전자감독 대상자 B씨(58)에 대해서도 각각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P씨(38)에 대해서도 4월 11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임시해제 신청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완화하겠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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