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됐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측은 5월 27일, 거창군에 양측 감정가 평균가인 18억 7,000만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소송을 통해 거창군과 맺은 계약서상 계약이행기간인 6월 24일 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년리 15%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를 선임,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응을 위해 여러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거창군과 집행위 측의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계약서에는 양측의 평가금액 평균가로 6월 24일 까지 매입키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리 제기하는 것은 어차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