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최근 노상 주차장 선형을 변경하면서 법규를 무시한 규격미달로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차량 길이가 긴 트럭은 아예 주차할 수가 없고, 승용차 마져도 대형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해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5월 거창읍 거창대로 80번지 일대 노상 주차장을 기존 사선형태에서 평행주차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주차선을 길이 5m간격으로 짧게 하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빈번한 주차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변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형은 너비 2M이상, 길이 6m이상을 최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해당 노상 주차장을 길이 5m 간격으로 주차선을 그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형 승용차의 일반적인 전장 제원이 4,9m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차간 여유거리가 10cm에 불과해 주차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제네시스 등 일부 국산 중형 승용차의 경우 차 길이가 4,990mm~5,495mm에 달해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노상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노상 주차장이 사선일 때는 소형 트럭도 주차가 가능했는데 평형 5m로 변경한 후에는 트럭은 아예 주차할 수가 없고, 승용차의 경우도 너무 비좁아 주차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며 "상인들이 많은 도로의 노상 주차장인 만큼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