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6월 3일~14일 까지 2주간 관내 숙박업소 59개소와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청결유지와 불법카메라 설치관련 개정 안내 등 대대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과 청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거창군 이미지 제공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업소 내 청결유지,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바가지요금, 불친절, 침구사용 시 세탁 및 소독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국가안전대진단 보수보강 알림 등이다.


 또, 영업자들에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 업소 내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위생, 안전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법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6월 12일 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