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허위 출장비 명목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풀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거창군 공무원 18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풀여비'란 영어 'pool'과 '여비' 합성어로, 'pool'이란 사전적으로는 '공동 사용할 돈을 모으다'는 뜻이나 보통 '공동사용'의 의미로 사용되며, 행정기관에서의 '풀여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비'를 말한다.
거창군의 풀여비는 매년 5,000만원 내외로, 지난해는 5,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을 편성해 사용중이다.
이 예산은 예측불가 상황 발생 시 사용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예산담당에서 관리하면서, 출장여비로도 사용되지만 여비형식을 빌어 일종의 비자금으로도 사용돼 왔다.
이 풀여비 담당 직원 A(40)씨는 2015년 7월~2018년 7월 까지 한 자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돈은 뺀 뒤 일부는 정상적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되돌려 받아 비자금 형태로 사용할 다른 공무원들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자신이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3년간 풀여비 전체 횡령규모는 8,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다.
풀여비 비리가 도를 넘게 되자 공직 내부가 시끄러웠고, 거창군은 자체 감사결과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1월 해당 직원을 거창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됐다.
경찰이 풀여비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전직 거창군수 2명을 포함한 군청 공무원 6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아 거창군 사상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건이 됐다.
이에, 경찰은 5개월 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난 17일 전직 군수 1명을 포함한 18명의 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출장비 착복은 오래된 관행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일이어서 죄의식 없이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28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