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이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6월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거창군의회 및 거창군청 6개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게 하여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김 부의장은 이 건과 별도로 올해 1월~3월 까지 지역현안 의견 수렴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카드를 사용해 관내 식당 등에서 언론인 등과 11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회, 유관기관 등 관계자와 9회 등 총 2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명시해 그 중 일부는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거창경찰서에 이첩, 경찰이 2개월여간 조사끝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조치로 거창군의회가 특별윤리위원회를 열어 정식안건으로 상정, 30일간 의회 출석정지 징계 조치하기도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