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6월 25일,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하고 ▲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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