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7월 2일 오후 7시 30분 거창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범위를 ‘관권개입 없는 주민투표 보장’을 조건으로 거창군 전역으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 5년여 간 범대위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집행부 임원과 범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주민 등 48명이 참석해 집행부에서 상정한 주민투표실시 범위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택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범대위 대표로 5자 협의체에 참여해 협상을 해온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6개여 월 동안 진행돼 온 5자 협의체 운영 및 협의 내용, 범대위 집행부 회의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범위가 교착상태에 놓여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주민투표실시 범위 결정 이전에 공무원과 이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관권투표 획책 가능성이 짙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권개입 없는 공정한 주민투표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관건개입 없는 공정한 주민투표 보장 조건부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 거창읍·거창군 전 지역에 대한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48명 중 '거창읍 주민만 투표'가 17명, '거창군 전 지역 투표'가 31명으로 투표범위는 군 전역으로 결정됐다.
범대위는 이날 결정된 협상안으로 이후 진행될 5자협의체 협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향후 대응방안과 범군민 홍보 등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위를 이날 총회에 참석한 48명 전원으로 구성키로 결의했다.
한편, 범대위는 관권투표 감시단을 구성해 공정한 주민투표를 지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권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고소고발은 물론 주민투표 보이콧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성공적인 주민투표 실시와 투표율 달성 여부가 관권개입 없는 공정한 투표에 달려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따라서 당초 5자협의체가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하고, 거창군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