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 A 노인요양원이 간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1년간 1,800만여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4개월간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거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등에 따르면 가조면 A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1년 6월 24일~8월 31일까지 간호사 1명, 2011년 6월 24일~2012년 1월 31일까지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수가를 가산 청구했다.

 

또 2011년 9월 24일~2012년 6월 30일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대신 근무했음에도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가산 청구했다.

 

거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자 1명의 외박 수가를 과다 청구했다’는 경남도의 지시를 근거로 지난 4월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는 지난달 10일 인건비 등 부당청구액 1842만930원을 전액 환수하라고 A 요양원에 통보했다.

 

거창군에서도 같은 날 A 요양원에 대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요양원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노인요양원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입소자에 대한 입소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는 “현재 A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43명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거창군에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