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 동생 임 모(49)씨가 지난 11일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지원장 김헌범 부장판사)은 11일 지난 4월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군수의 동생 임 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두 명의 전직 함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더 이상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또 다시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 씨는 지난 4월 함양군수 재선거 기간 중 함양군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 회원 21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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