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9월 24일 거창군 관내 중소병원(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 대상)을 방문하여 소급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6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가 개정돼 기존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이었던 중소병원에 대해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최됐다.
간담회는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및 추진배경 안내 ▲소방시설 설치 소급추진 방안 협의 ▲소급추진 독려 및 병원관계자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며, 600㎡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의료기관 중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소급 적용 할 대상의 경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 중소병원의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