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 도지사가 거창 구치소 이전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전 측에 유리한 발언으로 인해 시사경남 김태열 발행인으로 부터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월 10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해 결과가 주목된다.

 

고발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에 모든 언행과 정치적 행보에 조심을 하면서 경남도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어느 특정 단체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


또,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거창.산청.함양,합천 지역위원장은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 면담에서 도에 인센티브 요청과 공공병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거창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며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1순위로 거창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9월 4일 언론을 통해 거창구치소 설립을 반대하며 이전을 해야 거창군의 발전이 된다는 내용으로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고발인은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여질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9월 초 추석명절 직전 거창지역을 방문해 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권문상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과 동일하게 발언한 것이 내년 총선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선거법위반과 주민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거창구치소 이전은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고, 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발언한 내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거창.산청.함양.합천 지역위원장의 선거에 이롭게 하려는 사전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에 지역민들의 민심을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지사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신성범 전 지역 국회의원도  "김경수지사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 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었다.

 

고발인 김태열 씨는고발장을 통해 "경남도 선관위가 위 고발된 내용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