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10월 22일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함양.산청.합천)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10월 10일 김경수 경남지사도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해 놓고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권문상 위원장은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 면담에서 경남도에 인센티브 요청과 공공병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거창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며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1순위로 거창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이러한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10월 4일 거창군청에서 발표했다.
또, 김경수 지사는 지난 추석때 권문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권문상 위원장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지역민들에게 거창구치소 이전의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민심을 응집하려는데 목적을 둔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거창구치소 원안 찬.반에 대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김경수지사를 활용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함양.산청.합천)을 선관위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보여진다며, 경남도선관위는 위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로 지역민들께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