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 통해 '신축허가 타당' 판결
거창군, 최종 허가 여부 해법 고심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오리농장 신축사업에 대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행정심판 을 통해 허가조건에 하자가 없어 신축허가가 타당하다고 거창군에 통보하자 가조면 주민들이 거창군청을 방문, 반대시위로 저지에 나서 최종 허가권자인 거창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가조면 주민 100여명은 10월 29일 오전 거창군청 로타리 광장과 군청 현관에서 집회를 갖고 가조면 청정지역에 오리농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거창군이 축사신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며 군을 압박했다.


문제의 이 오리농장은 기존 오리농장을 운영중인 A씨가 가조면 동례리  1638번지에 8,315㎡(약 2500평)규모로 오리 1만마리 를 사육하겠다며 지난 1월 거창군에 축사건립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됐다.


거창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축사신축허가를 불허했고, A씨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행정심판 결과 해당지역은 조건에 하자가 없어 오리농장 축사신청허가가 타당하다고 거창군에 알려 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이곳에 축사가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으로 농산물 품질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삶의 질 하락을 주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 허가로 인해 제2, 제3의 축산신청과 허가로 집단화 돼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거창군은 경남도의 행정심판 '허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민원만을 이유로 불허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시위로 실력행사에 나선 주민들은 구인모 군수를 면담, 오리사육업자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업종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업자와 주민대표, 군 관계자 들이 만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군에 요청했고, 군도 빠른 시일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해 시위가 마무리 됐는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