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해 온 일부 거창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가 거창읍 가지리 원위치로 결정되자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란 이름으로 1,000여 명의 거창군민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30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취소해 달라며 소청을 접수했다.
이 주민소청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0월 16일 구치소 관련 '원위치'와 '이전'을 묻는 주민투표결과 '원위치'가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됐는데.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상임대표 신용균) 측은 이날 개표시작도 하기전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8시 '이전' 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성명을 통해 청와대,국무총리실, 법무부에 '관권 부정투표로 인해 통일된 의견이 아니므로 교도소 신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0월 21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이 단체 한 핵심인물이 공개적으로 투표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후속과정으로 10월 24일~30일 까지 1,000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30일 도 선관위에 '주민투표무효' 소청(소청인 허세창)을 접수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에는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누구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청 이유는 '관권 및 불법선거로 군민의 여론과 선택을 방해한 투표인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청을 접수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거창구치소 현재장소 추진 찬성 범군민운동본부(본부장 김칠성)'는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날짜로 이 단체를 해산하며, 투표기간 중 이 단체에서 상대 단체나 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조건없이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前‘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측은 자신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투표과정 중 갈등과 앙금, 결과에 대한 불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례로 볼 때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주민소청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진 경우가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 '원위치'로 결정됨에 따라 법무부와 거창군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주민투표 후유증에 관계없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