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한옥의 보존관리 및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옥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존 관리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등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문화에 대한 충족과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경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 경남도 사업량은 10동, 동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되며, 주택개량 대상자가 한옥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는 융자금(최대 5천만원)과 별도로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등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문화에 대한 충족과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까지 신축예정지 해당 읍.면 개발담당에 신청해 경남도 한옥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관상 구조는 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흙벽(외역기),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외벽, 목재를 사용한 대문과 중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