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예산 중 '풀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로 부터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월 2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거창군 자체 감사결과 ‘풀여비’관련 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 혐의가 포착돼 거창군이 올해 년 초 해당 공무원을 거창경찰서에에 고발함으로써 표면화 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수 십 명의 공무원들과 연관돼 있어 거창군 사상 한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초 전직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17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금횡령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후 당시 예산담당 A씨와 퇴직한 前 기획감사실장 B씨, 기타 4명의 현 공무원 등 6명을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예산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풀예산을 활용해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하거나, 출장비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4,000여 만원을 착복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수년간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며 풀여비를 되돌려 받아 따로 관리했으며, 퇴직 공무원 B 씨는 이를 회식비에 보태거나 윗선에 전달하는 등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계장이었던 C 씨 등 4명의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6명의 피고인은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피고인 A 씨는 "윗 선의 지시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횡령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예산담당 공무원 A 씨와 퇴직 공무원 B 씨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A 피고인은 재판부가 "지급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이 다른데, 차액은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해당 부서에서 쓰도록 배려하며, (풀여비를)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고, 장부는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재판부가 "예산담당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풀여비를 되돌려 받는 일이 있었나?"라고 묻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관례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 “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임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해 기소치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풀여비를 윗선에 상납해 온 관행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산담당자와 예산담당계장의 인사이동과 승진 등에 대한 자료와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2월 23일(월) 오후 3시에 속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