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업소 영업주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스크린 골프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3개 다중이용업소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만큼 영업주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8월 2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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