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현위치 및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허 모 씨가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소청에 대해 경남도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청인 허 모 씨는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여부를 결정짓는 거창군 주민투표에서 5자협의체 합의사항 위반 및 위법한 주민투표 운동으로 군민의 선택권을 방해했으므로 이 주민투표는 무효라며 경남도 선관위에 소청했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12월 16일 공고한 기각 결정 요지를 통해 "주민투표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5자협의체 합의사항 및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자가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들은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 위법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