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여비' 부정사용으로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 공무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12월  23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제1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거창군 기획감사실 소속 전 예산담당 A 공무원과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전 예산담당 A 공무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사실 확인 신문을 했고,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진행됐다.


먼저 반대신문에 나선 전 기획감사실장 B 씨 변호인측은 A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여비지출 장부에 기록된 내용 중 전 기획감사실장 B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으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A 공무원은 전 기획감사실장 B 씨 변호인측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썼고, B 씨 변호인은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B 씨를 변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2시간 30분이나 공방을 벌이다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반대신문이 끝났다.


이에, 장찬수 재판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처음으로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 이후 진행될 다른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과 또 다른 증인으로 신청된 전 기획감사실장 B 씨에 대한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내년 1월 6일 오후 3시 속행한다고 밝히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