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에 약품 잔류 예방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항생제 등 동물약품이 필요할 경우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8월 2일 부터 97종에 한해서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국이나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수의사 처방제에 해당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97종으로는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생물학적 제재 13종, 기타 15종이며, 동물약품 7,000품목 중 1,000여 품목으로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고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약품은 현행대로 자유롭게 구입․사용할 수가 있다.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에 투약(판매)을 하는 경우는 처방전이 필요 없고, 수의사 진료 후에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동물약국의 경우는 주사용 항생제 및 생물학적 제제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비처방약품 판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농가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단기간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축산농가,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가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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