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는 2월 18일 오전 10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거창군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업무상 횡령 공소 사실은 피고인 A 씨가 거창군 자금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을 전제로 한다”며 “A 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금원이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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