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상면 모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오후 주상면 모 마을 이장 A씨가 주상면사무소를 찾아와 모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공무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행패를 부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A 이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취중경거망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이장님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참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장님이 바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폭행 소식에 거창군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장이 대낮에 술에 취해 면사무소를 찾아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매 맞는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는 없다. 공무원이 두들겨 맞고 자존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방관해 옴으로 인해 급기야 언어폭력의 수준을 넘어 폭행으로까지 온 것으로, 거창군 직원이면 누군가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거창군과 거창군공무원노조가 직원에 대한 주민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거창군과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창군공무원노조 변현일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노조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처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모 씨는 “공무원 폭행 사태는 군수를 비롯해 거창군민 전체를 욕 먹이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행위다”며 “이번만큼은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상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여러 공무원들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해당 이장은 평소에도 면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공무원들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 왔으며, 그때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신분에 회의를 느끼는 고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에 대해 주상면은 2월 24일 이장회의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해당 마을 주민들과 지역 여론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