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23일 오전 서내 회의실에서 거창고속버스 대표 문재주 씨 등 군내 운수업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협약식을 개최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 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 처럼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간 착한운전을 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서장은 “운전자가 스스로 서약하는 만큼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작은 실천으로 안전운전 습관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 동참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가까운 경찰관서나 민원실을 방문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