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무소속 모 후보가 함양군 유권자 25명이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모 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방문해 지지를 당부한 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 일부 참석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이 무소속 후보는 지난 3월 22일(일요일) 저녁 7시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소재 모 식당에서 함양군 안의면·서상면·서하면 주민 25명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안의면 박모씨는 “22일 ‘XX생가식당’에서 무소속 K모 후보가 방으로 들어와서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며 도와 달라고 했다.”고 했으며, "5분~10분정도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지난 4월6일 밤 함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남선거관리위원 조사관으로 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식당에 모였던 25명 모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식당 관계자는 “식사예약은 식당 뒤편에 있는 뒷방을 했다”며 “그날 손님 25명이 있는 자리에 무소속 K모 후보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 4월  6일 선관위 관계자가 와서 CCTV 녹화 내용을  복사해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식사 메뉴는 소고기구이로, 식대는 56만여 원을 25명 단체원 중 한 사람이 현금으로 결재했으며, 이날 온 손님들 중 또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와 식사를 했고, 그때마다 식대는 모두 제3자가 현금으로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명의 조사관들이 지난 4월 5일 부터 함양선거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해당 식당 모임과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한편, 무소속 후보  선대위측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며, 식사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없었다"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며, 후보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선관위가 빨리 조사해 사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일과 관련, 식사자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4월 9일 오후 5시께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을 고발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