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4월 9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경남도 선관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명의 모임자리에 당시 4. 15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에 출마하는 K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K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 후보 선대위에서는 지난 4월 9일 이 사건과 관련,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허위사실 및 흑색선전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배포하고, K 후보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관위에서 빨리 조사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최근 도내에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