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제보자 A씨는, B씨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제보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는 현재, 이 건을 포함해 총 4건, 1,2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가장 많은 포상금은 600만원이다.
 

경남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선거종료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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